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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400] Naturalization Application
귀화 신청서
N-400 양식은 합법적 영주권자가 귀화를 통해 미국 시민권을 신청할 때 사용하는 서류입니다. 신청자는 계속적인 거주 요건, 도덕적 품행 요건, 영어 및 미국 사회과목(역사·정부) 지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신청자는 영주권을 최소 5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미국 시민과 혼인한 경우 3년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승인 시 인터뷰와 시험을 거쳐 충성 선서(Oath of Allegiance)를 하게 됩니다.
[N-470] Application to Preserve Residence for Naturalization Purposes:
귀화 목적의 거주 유지 신청서
N-470 양식은 영주권자가 해외 근무로 미국을 떠나야 하는 경우에도, 향후 귀화를 위한 계속적 거주 요건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서류입니다. 신청자는 반드시 영주권자로서 최소 1년 이상 미국에서 연속 거주한 이력이 있어야 하며, 미국 정부, 국제 무역에 종사하는 미국 기업, 종교 단체, 연구 기관 등 자격을 갖춘 기관에 고용된 경우에 해당됩니다. 승인을 받으면 해외 장기 근무 중에도 귀화 자격 요건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N-600] Certificate of Citizenship:
시민권 증명서 신청서
N-600 양식은 미국 시민권을 부모를 통해 자동으로 취득했으나 공식적인 시민권 증명서(Certificate of Citizenship)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사용하는 신청서입니다. 이를 통해 본인의 시민권을 확인하고, 미국 여권 발급 등 법적 절차에 필요한 공식 증명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은 자녀의 나이, 이민 신분, 부모의 시민권 및 거주 이력에 따라 결정됩니다.
N-600 양식은 미국 시민권을 부모를 통해 자동으로 취득했으나 공식적인 시민권 증명서(Certificate of Citizenship)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사용하는 신청서입니다. 이를 통해 본인의 시민권을 확인하고, 미국 여권 발급 등 법적 절차에 필요한 공식 증명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은 자녀의 나이, 이민 신분, 부모의 시민권 및 거주 이력에 따라 결정됩니다.
[N-565] Replacement of Citizenship/Naturalization Certificate:
시민권/귀화 증명서 재발급 신청서
N-565 양식은 분실, 훼손 또는 오류가 있는 시민권 증명서 또는 귀화 증명서를 재발급받기 위해 사용됩니다. 또한 법적 개명이나 행정 착오가 있는 경우에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 생체정보 채취(Biometrics Appointment)에 참석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Consular Report of Birth Abroad (CRBA):
해외출생신고서
CRBA는 미국 시민 부모가 해외에서 출생한 자녀에게 출생 시 미국 시민권을 부여하기 위해 발급되는 문서입니다. 부모는 미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신청해야 하며, 자녀의 출생 사실, 부모의 시민권, 그리고 미국 내 거주 요건을 증명해야 합니다. 승인되면 자녀는 출생과 동시에 미국 시민으로 인정되며, 이후 미국 여권 발급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