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민법에 따라 입국 불가(Inadmissibility) 또는 추방 사유(Deportability)가 있다고 판단된 개인은 추방 절차(Removal Proceedings)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이는 불법 체류, 비자 기간 초과, 비검문 입국, 체류 신분 조건 위반 등을 포함합니다. 또한 영주권자라 하더라도 특정 범죄 전과, 사기, 기타 이민법 위반으로 인해 추방 절차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민 법원(Immigration Court)에서 고객을 대리하여 추방 유예(Withholding of Removal), 망명(Asylum), 추방 취소(Cancellation of Removal), 신분조정(Adjustment of Status), 각종 면제 신청(Waivers) 등 다양한 구제 수단을 적극적으로 모색합니다.
아울러 보석 심리(Bond Hearings), 관할 이전(Change of Venue), 재개 신청(Motion to Reopen), 항소(Appeals) 등 이민항소위원회(Board of Immigration Appeals) 및 연방법원 절차도 전문적으로 지원합니다.

업무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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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이민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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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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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사관 및 비자 면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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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방 방어

미국 이민법에 따라 입국 불가(Inadmissibility) 또는 추방 사유(Deportability)가 있다고 판단된 개인은 추방 절차(Removal Proceedings)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이는 불법 체류, 비자 기간 초과, 비검문 입국, 체류 신분 조건 위반 등을 포함합니다. 또한 영주권자라 하더라도 특정 범죄 전과, 사기, 기타 이민법 위반으로 인해 추방 절차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민 법원(Immigration Court)에서 고객을 대리하여 추방 유예(Withholding of Removal), 망명(Asylum), 추방 취소(Cancellation of Removal), 신분조정(Adjustment of Status), 각종 면제 신청(Waivers) 등 다양한 구제 수단을 적극적으로 모색합니다.

아울러 보석 심리(Bond Hearings), 관할 이전(Change of Venue), 재개 신청(Motion to Reopen), 항소(Appeals) 등 이민항소위원회(Board of Immigration Appeals) 및 연방법원 절차도 전문적으로 지원합니다.

추방 방어

미국 이민법에 따라 입국 불가(Inadmissibility) 또는 추방 사유(Deportability)가 있다고 판단된 개인은 추방 절차(Removal Proceedings)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이는 불법 체류, 비자 기간 초과, 비검문 입국, 체류 신분 조건 위반 등을 포함합니다. 또한 영주권자라 하더라도 특정 범죄 전과, 사기, 기타 이민법 위반으로 인해 추방 절차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민 법원(Immigration Court)에서 고객을 대리하여 추방 유예(Withholding of Removal), 망명(Asylum), 추방 취소(Cancellation of Removal), 신분조정(Adjustment of Status), 각종 면제 신청(Waivers) 등 다양한 구제 수단을 적극적으로 모색합니다.

아울러 보석 심리(Bond Hearings), 관할 이전(Change of Venue), 재개 신청(Motion to Reopen), 항소(Appeals) 등 이민항소위원회(Board of Immigration Appeals) 및 연방법원 절차도 전문적으로 지원합니다.

시민권 및 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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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결정 이의 제기 및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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