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분야
삶과 비즈니스의 모든 단계에 걸친 전문적인 법률 자문
[EB-1]
1순위 취업 기반 이민
EB-1 비자는 탁월한 자격과 국제적 인정을 받은 개인을 위한 비자입니다. 세 가지 주요 범주가 있습니다:
비범한 능력 (Extraordinary Ability): 과학, 예술, 교육, 비즈니스 또는 체육 분야에서 상을 받거나 출판, 언론 보도를 통해 지속적인 찬사를 받은 개인.
우수한 교수 및 연구자 (Outstanding Professors and Researchers): 미국 기관에서 후원하는, 최소 3년 이상의 경력과 국제적 인정을 받은 학계 인재.
다국적 임원 또는 관리자 (Multinational Executives or Managers): 외국 기업에서 미국 지사나 자회사로 전근된 임원 또는 관리자.
비범한 능력의 경우 스스로 청원(Self-petition)이 가능하며, 비교적 빠른 영주권 취득 경로를 제공합니다.
[EB-2]
2순위 취업 기반 이민
EB-2 비자는 고급 학위자(석사 이상 또는 학사 + 5년 경력) 혹은 비범한 능력자(과학, 예술, 비즈니스 분야)를 대상으로 합니다. 하위 범주인 국익면제(National Interest Waiver, NIW)를 통해 미국에 상당한 이익이 되는 경우, 고용주 초청과 노동 인증 절차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 의료 연구자, 기술 혁신가 등). 일반적으로 고용주 후원을 필요로 하지만, NIW 신청 시에는 면제되며 고학력 전문가나 전문 인력에게 유리한 옵션입니다.
[EB-3]
3순위 취업 기반 이민
기술 근로자 (Skilled Workers): 최소 2년 이상의 직업 경험 또는 훈련이 있는 개인.
전문직 (Professionals): 학사 학위 이상을 요하는 직종에서 일하는 개인.
비숙련 노동자 (Other Workers): 2년 미만의 훈련으로 가능한 직종의 비숙련 근로자.
이 카테고리는 일반적으로 노동 인증과 고용주 후원이 필요하며, EB-1이나 EB-2보다 처리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지만, 다양한 근로자에게 영주권 취득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종교 이민
(Religious Immigration)
이 비자는 목사, 성직자, 종교 강사 등 종교 근로자에게 영주권 취득 기회를 제공합니다.
신청자는 미국에 오기 전 최소 2년간 공인된 종교단체의 구성원이어야 하며, 미국에서 전일제, 유급 종교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어야 합니다. 비영리 종교단체의 후원이 필요하며, **R-1 비자(비이민)**로 입국 후 2년이 지나면 영주권으로 신분 변경이 가능합니다.
[EB-5]
투자 이민
(Investor Immigration)
EB-5 비자는 미국 내 사업체에 100만 달러 이상 투자한 외국인을 위한 비자입니다 (타겟 고용지역은 80만 달러). 투자처는 10명 이상의 정규직 미국인 고용을 창출해야 하며, 직접 투자하거나 USCIS 승인 지역 센터(Regional Center)를 통해 간접 투자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 본인, 배우자, 21세 미만 미혼 자녀에게 영주권을 직접 제공합니다.
2년 후 조건부 영주권을 영구 영주권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가족 초청 이민
(Family-Based Immigration)
미국 시민은 아래 범주의 가족을 초청할 수 있습니다:
직계 가족 (제한 없음): 배우자, 21세 미만 미혼 자녀, 부모
기타 가족 구성원: 기혼 자녀/미혼 성인 자녀, 형제자매 (연간 쿼터와 긴 대기 시간 적용)
양부모, 의붓자녀, 입양자도 특정 조건 하에서 자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진정한 가족 관계와 재정적 후원 능력을 입증해야 합니다.
영주권자(합법적 영주자)도 아래 가족을 초청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21세 미만 미혼 자녀
이 카테고리는 연간 쿼터가 있어 대기 시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후원자가 시민권을 취득하면, 청원을 업그레이드하여 대기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범죄/인신매매 피해자 기반 영주권 (Crime/Human Trafficking Victim-Based Green Card)
심각한 범죄(U 비자) 또는 인신매매 피해자(T 비자)는 특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스스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 수사 협조, 요건 충족 등).
U 비자 소지자는 미국 내에서 3년 이상 체류하고 수사에 협조하면 영주권 신청 가능.
T 비자 소지자는 3년 경과 또는 수사 종료 후 신청 가능.
이 프로그램은 범죄 피해자 보호와 추방 방지를 목적으로 하며, 협조를 유도합니다.
[EB-1]
1순위 취업 기반 이민
EB-1 비자는 탁월한 자격과 국제적 인정을 받은 개인을 위한 비자입니다. 세 가지 주요 범주가 있습니다:
비범한 능력 (Extraordinary Ability): 과학, 예술, 교육, 비즈니스 또는 체육 분야에서 상을 받거나 출판, 언론 보도를 통해 지속적인 찬사를 받은 개인.
우수한 교수 및 연구자 (Outstanding Professors and Researchers): 미국 기관에서 후원하는, 최소 3년 이상의 경력과 국제적 인정을 받은 학계 인재.
다국적 임원 또는 관리자 (Multinational Executives or Managers): 외국 기업에서 미국 지사나 자회사로 전근된 임원 또는 관리자.
비범한 능력의 경우 스스로 청원(Self-petition)이 가능하며, 비교적 빠른 영주권 취득 경로를 제공합니다.
[EB-2]
2순위 취업 기반 이민
EB-2 비자는 고급 학위자(석사 이상 또는 학사 + 5년 경력) 혹은 비범한 능력자(과학, 예술, 비즈니스 분야)를 대상으로 합니다.
하위 범주인 국익면제(National Interest Waiver, NIW)를 통해 미국에 상당한 이익이 되는 경우, 고용주 초청과 노동 인증 절차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 의료 연구자, 기술 혁신가 등). 일반적으로 고용주 후원을 필요로 하지만, NIW 신청 시에는 면제되며 고학력 전문가나 전문 인력에게 유리한 옵션입니다.
[EB-3]
3순위 취업 기반 이민
기술 근로자 (Skilled Workers): 최소 2년 이상의 직업 경험 또는 훈련이 있는 개인.
전문직 (Professionals): 학사 학위 이상을 요하는 직종에서 일하는 개인.
비숙련 노동자 (Other Workers): 2년 미만의 훈련으로 가능한 직종의 비숙련 근로자.
이 카테고리는 일반적으로 노동 인증과 고용주 후원이 필요하며, EB-1이나 EB-2보다 처리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지만, 다양한 근로자에게 영주권 취득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종교 이민
(Religious Immigration)
이 비자는 목사, 성직자, 종교 강사 등 종교 근로자에게 영주권 취득 기회를 제공합니다. 신청자는 미국에 오기 전 최소 2년간 공인된 종교단체의 구성원이어야 하며, 미국에서 전일제, 유급 종교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어야 합니다. 비영리 종교단체의 후원이 필요하며, **R-1 비자(비이민)**로 입국 후 2년이 지나면 영주권으로 신분 변경이 가능합니다.
[EB-5]
투자 이민
(Investor Immigration)
EB-5 비자는 미국 내 사업체에 100만 달러 이상 투자한 외국인을 위한 비자입니다 (타겟 고용지역은 80만 달러). 투자처는 10명 이상의 정규직 미국인 고용을 창출해야 하며, 직접 투자하거나 USCIS 승인 지역 센터(Regional Center)를 통해 간접 투자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 본인, 배우자, 21세 미만 미혼 자녀에게 영주권을 직접 제공합니다. 2년 후 조건부 영주권을 영구 영주권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가족 초청 이민
(Family-Based Immigration)
미국 시민은 아래 범주의 가족을 초청할 수 있습니다:
직계 가족 (제한 없음): 배우자, 21세 미만 미혼 자녀, 부모
기타 가족 구성원: 기혼 자녀/미혼 성인 자녀, 형제자매 (연간 쿼터와 긴 대기 시간 적용)
양부모, 의붓자녀, 입양자도 특정 조건 하에서 자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진정한 가족 관계와 재정적 후원 능력을 입증해야 합니다. 영주권자(합법적 영주자)도 아래 가족을 초청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21세 미만 미혼 자녀
이 카테고리는 연간 쿼터가 있어 대기 시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후원자가 시민권을 취득하면, 청원을 업그레이드하여 대기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범죄/인신매매 피해자 기반 영주권 (Crime/Human Trafficking Victim-Based Green Card)
심각한 범죄(U 비자) 또는 인신매매 피해자(T 비자)는 특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스스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 수사 협조, 요건 충족 등).
U 비자 소지자는 미국 내에서 3년 이상 체류하고 수사에 협조하면 영주권 신청 가능.
T 비자 소지자는 3년 경과 또는 수사 종료 후 신청 가능.
이 프로그램은 범죄 피해자 보호와 추방 방지를 목적으로 하며, 협조를 유도합니다.
업무 분야
삶과 비즈니스의 모든 단계에 걸친 전문적인 법률 자문
New Jersey
1372 Palisade Avenue, 2nd Floor
Fort Lee, NJ 07024
Tel. 201 490-6030
Fax. 888 855-1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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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212 868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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