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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Visas]
미국 시민의 약혼자 및 배우자 비자
K-1 및 K-3 비자는 미국 시민이 외국인 약혼자 또는 배우자와 미국에서 재회할 수 있도록 설계된 비이민 비자입니다. K-1 비자는 미국 시민이 외국인 약혼자를 미국으로 초청하여 90일 이내에 혼인해야 하며, 혼인 후 외국인은 영주권 신청(신분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 K-3 비자는 이미 혼인한 배우자가 이민비자 발급을 기다리는 동안 미국에 입국해 임시로 거주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두 비자 모두 가족 재회를 지원하지만, K-1은 결혼 전, K-3는 결혼 후에 사용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Family-based Immigrant Visa]
가족 초청 이민 비자
가족 초청 이민 비자는 미국 시민 또는 합법적 영주권자의 가까운 가족에게 발급됩니다. 자격 요건은 미국 시민의 배우자, 부모,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 등 직계가족과, 기타 가족관계에 따른 우선순위 카테고리로 구분됩니다. 비자 수는 신청자의 카테고리와 출신 국가에 따라 연간 제한이 있습니다. 절차는 보통 I-130 청원서 제출, 영사관 절차, 영주권 취득 순으로 진행됩니다.
[Employment-based Immigrant Visa]
취업 이민 비자
취업 이민 비자는 미국에서의 고용 제안이나 특정 자격을 바탕으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대부분의 카테고리는 노동허가서(PERM)와 고용주의 스폰서가 필요하지만, 일부는 자가 청원(Self-petition)이 가능합니다. 승인 시 신청자는 고용 자격에 따라 영주권을 부여받습니다.
EB-1(a) — 특출난 능력 보유자
과학, 예술, 교육, 비즈니스, 체육 분야에서 지속적인 국내외 명성을 입증한 개인에게 해당됩니다. 고용주 초청이나 스폰서가 필요 없으며 자가 청원 가능합니다. 국제 수상 경력자, 저명 연구자, 업계 리더 등이 대표적 대상입니다.
EB-1(b) — 저명한 교수 및 연구원
국제적으로 학문적 성과를 인정받고, 최소 3년 이상의 연구·교육 경력을 보유한 교수 및 연구원을 위한 카테고리입니다. 미국 내 대학 또는 연구기관의 영구적 고용 제안이 필요하며, 고용주는 신청자의 국제적 명성과 기여를 입증해야 합니다.
EB-1(c) — 다국적 기업의 임원 및 관리자
최근 3년 중 최소 1년 이상 해외 지사 근무 경험이 있는 다국적 기업의 임원 또는 관리자가 미국 내 본사, 지사, 계열사로 파견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주로 L-1A 비자 소지자가 영주권으로 전환할 때 사용됩니다.
EB-2 — 고학력 전문직 및 특별한 능력 보유자
석사 학위 이상 또는 과학·예술·비즈니스 분야에서 특별한 능력을 보유한 개인이 대상입니다. 대부분 고용주의 제안과 노동허가서(PERM)가 필요하며, 미국 내 적격 근로자가 없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EB-2 NIW — 국가이익 면제 (National Interest Waiver)
EB-2 요건을 충족하면서도, 신청자의 활동이 미국의 국가이익에 기여한다고 인정되면
고용주 스폰서와 노동허가서가 면제됩니다. 연구자, 기업가, 보건·교육·기술 발전에 기여하는 전문가들이 주로 이용하며, 자가 청원(Self-petition)도 가능합니다.
EB-3 전문직 (Professional)
미국 내 학사 학위 이상을 요구하는 직종에서 영구적 고용 제안을 받은 경우 해당됩니다.
노동허가서(PERM)와 고용주 스폰서가 필요하며, 비즈니스, 교육, 기술 분야 등 다양한 전문직에서 활용됩니다.
EB-3 숙련공 (Skilled Worker)
최소 2년 이상의 경력이나 훈련이 필요한 직종에 고용 제안을 받은 경우입니다 노동허가서(PERM)와 영구적 고용 제안이 필요하며, 주로 기술직, 의료, 전문 기술 분야가 포함됩니다.
EB-3 비숙련직 (Unskilled Worker)
2년 미만의 경력이나 훈련만 요구되는 직종의 영구적 고용 제안이 있을 경우에 해당합니다. 노동허가서(PERM)가 필요하며, 수요가 많아 대기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EB-4 — 특수 이민 (Special Immigrants)
종교인, 해외 장기 근무 미국 정부 직원, 미성년 특별 이민자 등 특수한 자격군을 포함하는 카테고리입니다. 대부분 노동허가서가 필요하지 않으며, 세부 유형마다 별도의 요건이 있습니다.
EB-5 — 투자 이민 (Immigrant Investor Program)
최소 80만 달러(특정 고용지역) 또는 105만 달러(기타 지역)를 미국 내 신규 상업 기업에 투자하고, 미국 근로자 10명 이상의 정규직 일자리를 창출해야 합니다. 신청자와 직계 가족은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으며, 고용주 스폰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취업 이민 비자는 미국에서의 고용 제안이나 특정 자격을 바탕으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대부분의 카테고리는 노동허가서(PERM)와 고용주의 스폰서가 필요하지만, 일부는 자가 청원(Self-petition)이 가능합니다. 승인 시 신청자는 고용 자격에 따라 영주권을 부여받습니다.
EB-1(a) — 특출난 능력 보유자
과학, 예술, 교육, 비즈니스, 체육 분야에서 지속적인 국내외 명성을 입증한 개인에게 해당됩니다. 고용주 초청이나 스폰서가 필요 없으며 자가 청원 가능합니다. 국제 수상 경력자, 저명 연구자, 업계 리더 등이 대표적 대상입니다.
EB-1(b) — 저명한 교수 및 연구원
국제적으로 학문적 성과를 인정받고, 최소 3년 이상의 연구·교육 경력을 보유한 교수 및 연구원을 위한 카테고리입니다. 미국 내 대학 또는 연구기관의 영구적 고용 제안이 필요하며, 고용주는 신청자의 국제적 명성과 기여를 입증해야 합니다.
EB-1(c) — 다국적 기업의 임원 및 관리자
최근 3년 중 최소 1년 이상 해외 지사 근무 경험이 있는 다국적 기업의 임원 또는 관리자가 미국 내 본사, 지사, 계열사로 파견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주로 L-1A 비자 소지자가 영주권으로 전환할 때 사용됩니다.
EB-2 — 고학력 전문직 및 특별한 능력 보유자
석사 학위 이상 또는 과학·예술·비즈니스 분야에서 특별한 능력을 보유한 개인이 대상입니다. 대부분 고용주의 제안과 노동허가서(PERM)가 필요하며, 미국 내 적격 근로자가 없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EB-2 NIW — 국가이익 면제 (National Interest Waiver)
EB-2 요건을 충족하면서도, 신청자의 활동이 미국의 국가이익에 기여한다고 인정되면
고용주 스폰서와 노동허가서가 면제됩니다. 연구자, 기업가, 보건·교육·기술 발전에 기여하는 전문가들이 주로 이용하며, 자가 청원(Self-petition)도 가능합니다.
EB-3 전문직 (Professional)
미국 내 학사 학위 이상을 요구하는 직종에서 영구적 고용 제안을 받은 경우 해당됩니다.
노동허가서(PERM)와 고용주 스폰서가 필요하며, 비즈니스, 교육, 기술 분야 등 다양한 전문직에서 활용됩니다.
EB-3 숙련공 (Skilled Worker)
최소 2년 이상의 경력이나 훈련이 필요한 직종에 고용 제안을 받은 경우입니다 노동허가서(PERM)와 영구적 고용 제안이 필요하며, 주로 기술직, 의료, 전문 기술 분야가 포함됩니다.
EB-3 비숙련직 (Unskilled Worker)
2년 미만의 경력이나 훈련만 요구되는 직종의 영구적 고용 제안이 있을 경우에 해당합니다. 노동허가서(PERM)가 필요하며, 수요가 많아 대기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EB-4 — 특수 이민 (Special Immigrants)
종교인, 해외 장기 근무 미국 정부 직원, 미성년 특별 이민자 등 특수한 자격군을 포함하는 카테고리입니다. 대부분 노동허가서가 필요하지 않으며, 세부 유형마다 별도의 요건이 있습니다.
EB-5 — 투자 이민 (Immigrant Investor Program)
최소 80만 달러(특정 고용지역) 또는 105만 달러(기타 지역)를 미국 내 신규 상업 기업에 투자하고, 미국 근로자 10명 이상의 정규직 일자리를 창출해야 합니다. 신청자와 직계 가족은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으며, 고용주 스폰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SB-1 Visa]
재입국 거주자 비자
SB-1 비자는 합법적 영주권자가 1년 이상 미국을 떠나 있었거나, 재입국 허가서의 유효기간을 초과해 체류한 경우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 영주권 신분을 회복하기 위한 비자입니다. 신청자는 미국을 떠날 당시 귀국 의사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하며, 장기간 해외 체류가 불가피한 사유였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절차에는 영사관 인터뷰와 건강검진이 포함되며, 승인을 받으면 재입국 거주자로서 미국에 돌아올 수 있습니다.
업무 분야
삶과 비즈니스의 모든 단계에 걸친 전문적인 법률 자문
비이민 비자
비이민 비자
이민 비자
[K 비자] 약혼자/배우자 비자

[Family-Based Immigration] 가족 초청 이민 비자

[Employment-based Immigrant Visa] 취업 이민 비자

[SB-1 Visa] 재입국 거주자 비자

이민 비자
[K 비자] 약혼자/배우자 비자

[Family-Based Immigration] 가족 초청 이민 비자

[Employment-based Immigrant Visa] 취업 이민 비자

[SB-1 Visa] 재입국 거주자 비자

미국 대사관 및 비자 면제 사안
미국 대사관 및 비자 면제 사안
추방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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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및 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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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결정 이의 제기 및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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